그는 "제주시 본청을 비롯해 각 읍면동이 추진하는 사업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라"면서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시장은 "동문시장 야시장 개설과 관련해 불법 노점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 시장은 "지금까지는노점상을 단속하고 억제정책을 펼쳐와 큰 문제는 없었다"면서 "앞으로 동문시장 야시장이 개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법제화 제도장치가 없다면 정책기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시장 운영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다른 곳과의 형평성 및 법적 보호방법, 노점상 특구 지정, 조례 등을 제주시가 주도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김 시장은 "앞으로 새로운 시장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내실있는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라"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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