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 임박...누가누가 출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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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 임박...누가누가 출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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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선언 잇따라...24명 출사표, 치열한 경합
정당별 공천경쟁 본격 레이스...누가 낙점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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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헤드라인제주
내년 4월13일 실시디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일(20일부터)이 임박하면서 각 지역구별 예비주자들의 총선 출마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 출마선언을 했거나 출마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예비주자는 제주시 갑에서 10명, 제주시 을 7명, 서귀포시 7명 등 24명에 이른다.

제주시 갑에서는 새누리당에서 △강창수 사단법인 청년제주 이사장(47) △김용철 공인회계사(49) △신방식 전 제민일보 대표이사(57)△양창윤 전 JDC 경영기획본부장(58) △양치석 전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58) △장정애 새희망제주포럼 이사장(51) △정종학 전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62) △현경보 전 SBS 논설위원(55) 등 8명이 출마를 준비 중에 있어 치열한 공천경합이 예고되고 있다.

이중 강창수 이사장과 김용철 회계사, 신방식 전 대표이사, 양창윤 전 본부장, 양치석 전 국장 등 5명은 이미 출마선언을 하고 본격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3선 현역인 강창일 의원(63)이 4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박희수 전 제주도의회 의장(54)이 출마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제주시 을에서는 새누리당에서 △부상일 전 한나라당 제주도당 위원장(44) △오홍식 전 제주특별자치도 기획관리실장(60) △이연봉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59) △한철용 육군 예비역 소장(69) △현덕규 변호사(51) 등 5명이 출마채비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누가 공천을 받느냐에 따라 대결구도 양상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3선 현역인 김우남 의원(60)이 지역구 총선조직 가동에 나선 가운데, 오영훈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47)도 출마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선 현역인 김재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직을 상실해 '무주공산'이 된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는 정치신예들의 출마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강경필 변호사(52) △강지용 새누리당 서귀포시 당협위원장(63) △현재 공로연수 중에 있는 박영부 전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59) △정은석 전 전국금융노조 KB국민은행 지부 지회장(54) △허용진 변호사(56) 등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고심 중에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민주화운동 세대의 선후배인 문대림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50)과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47)의 경선 맞대결이 확실시되고 있다. 위 의원은 정례회가 끝난 다음주 쯤 의원직 사퇴 등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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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강창일, 강창수, 김용철, 신방식, 양창윤, 양치석, 장정애, 정종학, 현경보, 박희수. (현역, 정당, 가나다 순).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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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김우남, 부상일, 오홍식, 이연봉, 한철용, 현덕규, 오영훈. (현역, 정당, 가나다 순).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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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강경필, 강지용, 박영부, 정은석, 허용진, 문대림, 위성곤. (정당, 가나다 순). ⓒ헤드라인제주
이번 총선은 지난 17대 총선(2004년)에서부터 3연속 '싹쓸이 승리'를 거둔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이번에 반드시 설욕을 하겠다고 나선 새누리당간 치열한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돼 주목되고 있다.

총선 예비후봊 등록은 선거일 120일을 앞두고 있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현재까지 출마선언을 한 주자들은 대부분 이달 중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최종학력 증명서 등과 함께 3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신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내의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제주시 갑 선거구 1억8400만원, 제주시 을 선거구와 서귀포시 선거구는 각각 1억7400만원이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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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2015-12-10 18:40:03 | 220.***.***.50
제주 중산간 에 머물며 회돌이치는 돼지똥냄새를 없앨수있는 능력있는자 , 우리는 그런정치가를 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