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자기집 방화시도 30대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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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자기집 방화시도 30대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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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질으려다 실패하고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9일 오전1시20분께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부인 B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가 화가나 자녀들을 데리고 동생의 집으로 가버리자 화가나 경찰에 전화를 걸고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한 뒤 휘발유를 바닥에 뿌려 불을 붙이려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저지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택이 여러 건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화재가 제때 진압되지 않았다면 매우 큰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 " 다수의 생명․재산과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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