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흑우 보호구역' 지정 추진...천연기념물 체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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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흑우 보호구역' 지정 추진...천연기념물 체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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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축산진흥원 내 부지 보호구역 지정

천연기념물 제주흑우의 안정적인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흑우 보호구역'이 지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은 문화재 보호법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부지 내 96만9187㎡를 활용, 천연기념물 제546호 제주흑우 보호구역 지정을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보호구역 지정은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보존 두수 150마리가 축산진흥원 방목지에서 체계적으로 사육관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주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기준으로 문화재청에 보호구역 추가 지정 신청 및 적정성 검토 후,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천연기념물 및 보호구역 지정은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된 제주마 보호구역이 지정 운영돼 왔다.

반면, 제주흑우는 천연기념물 제546호로 지정돼 축산진흥원 방목지와 축사에서 한우와 혼합해 사육되고 있는 실정으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축산진흥원은 보호구역의 지정 및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등 보호구역 지정 관련 자료의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구역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축산진흥원 관계자는 "제주흑우 전용축사 신축, 우리원 방목지 보호목책 시설 등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통한 제주 고유 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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