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생계 보장 '생활임금' 제도, 조속히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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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생계 보장 '생활임금' 제도, 조속히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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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조례 제정 토론회...'필요성' 이구동성
"적용대상 확대해야"...2016년 생활임금 적정선은?
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제주지역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헤드라인제주>

제주지역에서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공공기관 종사자는 물론, 투자진흥지구 기업까지로 확대하는 안이 제시됐다.

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는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배기철)와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제주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제주대안연구공동체가 공동 주최한 '제주지역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생활임금제은 임금 노동자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13년 경기 부천시가 처음 도입한 이후 올 들어 서울시까지 총 31개 지자체에서 조례로 시행 중에 있다. 이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서도 제주에서의 도입 필요성도 연이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 방안을 공식 제안한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정지웅 변호사와 오종철 연구원은 "제주지역의 노동조건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임금 등 전국 보다 낮은 수준인 데다, 비정규직 비율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조속한 생활임금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제도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다만 제도 도입에 따른 도민사회 갈등 문제와 생활임금 적용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무한 실정을 고려한 정밀한 분석과정이 필히 전제됐다.

김경미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제주도민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생활임금제가 조례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회협약에 따른 생활임금제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위성곤 의원.<헤드라인제주>

위 의원은 "얼마 전 원희룡 지사가 신화역사공원 채용인원의 80%를 제주도민으로 채용하겠다고 했다"고 말문을 열며 "투자진흥지구 내 제주신라호텔, 해비치호텔, 녹지그룹계 헬스케어타운 등의 기업을 들여다 보면 모두 아웃소싱 방식의 간접고용의 형태다. 간접고용에서도 다시 하청이 이뤄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 의원은 "도민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발정책에 의해 세금을 감면받고, 환경파괴로 돈을 벌어가는 기업들이 제주사회에 무엇을 남기겠는가 돌아보면, 저는 생활임금 조례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공공서비스 부분의 생활임금도 확대돼야 하지만, 민간사업 부문에서도 협약을 통한 생활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투자기업들의 고용환경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제주의 공공자원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업의 이윤을 협약을 통해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사회적 협약에 의해 생활임금을 인상하는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일자리의 질과 임금수준이 높아질 것"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투자기업들의 실질적인 고용계획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투자진흥지구 내 기업들의 실질적인 고용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해도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이러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와 관련해 공공기관 종사자는 물론이고 투자진흥지구 내 기업도 논의대상에 오를 수 있도록 기타조항을 새로 둘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위 의원은 모든 회의를 생중계 방식으로 공개하고, 생활임금 고시 시점을 최저임금 고시 시점과 같게 8월 5일로 설정하는 사안 등을 함께 제시했다.

위 의원은 "민간사업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까지 이뤄진다면 아마 조례시행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조례를 먼저 제정해 놓고 운영하면서 점차 확대해 가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조례제정 의지를 피력했다.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는 위성곤 의원이 제안한 사회협약에 따른 생활임금제 도입과 관련해 "여러가지 국면을 고려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최 간사는 "생활임금 조례가 빨리 제정되는 것도 좋지만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생활임금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연동돼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간사는 "서울시 등이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비정규직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제주도의 경우 단계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김경희 민주노총제주본부 미조직비정규직사업국장은 "최저임금을 약간 상위하는 수준의 임금은 그저 또 다른 최저임금을 양산해 무늬만 생활임금이 돼 전시행정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수준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민간부문의 최저이금 위반사례부터 시정돼야 한다"며, "원희룡 도정의 적극적인 비정규직 보호정책도 함께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명희 제주여성인권연대 사무처장은 "제주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비정규직이 많고, 1차, 3차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라며,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제는 유의미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고 사무처장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여성위원 할당제를 요구했다.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헤드라인제주>
김경희 민주노총제주본부 미조직비정규직사업국장.<헤드라인제주>
고명희 제주여성인권연대 사무처장.<헤드라인제주>
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제주지역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헤드라인제주>

◇ "생활임금위원회 설치해 생활임금 결정"...2016년 생활임금은?

앞서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정지웅 변호사와 오종철 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지역의 노동조건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임금 등 전국 보다 낮은 수준이며 비정규직 비율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 초안을 통해 △생활임금 정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생활임금의 결정 고시 △생활임금의 장려 등의 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의 내용을 보면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면서, △제주도 및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소속 근로자를 포함해, △제주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등으로 정해 제시했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이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 제주도의원, 제주도 생활임금 관련부서장 및 예산관련 부서장, 학교.연구소.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노조 대표 또는 노조 추천인사, 노동자단체 대표 또는 추천인사,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추천인사,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장, 기타 생활임금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인선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기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해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도지사는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매년 12월31일까지 생활임금을 결정, 고시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례 제정안과 더불어, 2016년 '생활임금' 잠정안도 제시됐다.

제주대안공동연구체 분석자료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제주지역의 생활임금은 1안으로 '7142원', 2안으로 '7721원'을 제시했다.

7142원으로 할 경우 월 209시간 근로자의 경우 149만2678만원 정도, 월 365시간 근로자의 경우 260만6830원 선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시의 경우 내년 생활임금을 '7145원' 선으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최측은 이날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 앞으로 생활임금 제정 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해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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