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당도서관 "빠듯한 구내식당 사업인계 민원,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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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당도서관 "빠듯한 구내식당 사업인계 민원,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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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진정민원 요목조목 반박 "확인 못한 책임"

제주우당도서관은 28일 구내식당 낙찰자 고모씨가 제주도의회에 진정민원을 접수한 것과 관련한 <헤드라인제주>보도에 따른 해명자료를 내고 고씨의 주장을 요목조목 반박했다.

도서관측은 하루 사이에 준비를 마치고 영업을 개시한다는 내용의 '특수조건 2조'가 현실적 타당성이 없다는 고씨의 주장에 대해 "특수조건 2조는 우당도서관 구내식당의 영업준비 및 영업기본사항 이행에 관한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39조에 의하면 그 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고 돼있다"고 설명했다.

즉 영업신고는 영업승계 후 1개월 이내 식품위생과로 신고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 "건강진단은 4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낙찰자가 20일 사용계약 후 영업개시 전까지 건강진단을 받고 검사결과서를 받으면 됐다"고 말했다. 위생교육에 대해서도 "한국외식산업협회에서 사이버교육을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므로 사용계약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을 받았으면 될 일"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특수조건 이행 가능자는 현재 운영자 뿐으로 '명백한 밀어주기'라는 고씨의 주장에 대해 "기존 사업자에게 밀어주기를 하려면 당사자가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데, 기존 사업자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정면 반박했다.

도서관측은 사전네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민원사항에도 "입찰공고문, 공유재산사용.허가조건, 공유재산사용,허가 특수조건이 함께 고지가 됐다"며 "입찰공고문 제11조에 입찰자는 사전에 대상물건의 현장 확인 및 별첨한 입찰내용설명서를 필히 정독해 응찰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명시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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