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공무원 '풍력賞' 상금수령 파장...원희룡 지사 시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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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공무원 '풍력賞' 상금수령 파장...원희룡 지사 시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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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로 인한 법 위반 안타깝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7일자로 민간단체로부터 풍력산업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상'과 함께 상금 500만원을 받은 에너지산업과장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규정하고 '직위해제' 조치한 것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8일 입장을 피력했다.

원 지사는 이날 도정정책공유회의(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일부 사례의 경우 사전에 내부에서 정확히 걸렀으면 전혀 생기지 않았을 사례이고, 또 당사자도 그걸 굳이 위반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진행이 되어 버려서 돌이킬 수 없기에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 점은 오히려 내부에 교육시스템, 그리고 간부들의 지휘, 관련부서의 사전 예방조치 등의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성도 해보게 된다"고 피력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 협치기획관실에서는 청렴도 향상대책으로 "직무관련단체 상금 수령 등 '무지'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원 지사의 입장이나 제주자치도 청렴대책 부서 모두 이번 일을 단순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면서도, 제주자치도의 처분은 중징계 사안으로 판단하고 직위해제 조치했다.

풍력산업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수상과 함께 상금을 받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중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공무원 품위손상 정도가 아니라 '금품수수' 행위로 규정한 셈이다.

한편 에너지산업과장은 해당 직위에 발령받은 뒤 몇개월 되지 않은 시점에서 민간단체인 한국풍력산업협회로부터 풍력산업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상'과 함께 상금 500만원을 받아 논란을 사 왔다.

그는 이 상금 중 1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써달라며 기탁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상금 수령에 따른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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