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담당자 법정교육...불참시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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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담당자 법정교육...불참시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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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다음달 4일과 5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73개 업소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법정교육을 실시한다.

폐기물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이뤄지는 이번 교육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처리방법 등에 대해 이뤄진다.

교육 수료자(업체)에는 환경보전협회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고, 불참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법정교육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처리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폐기물의 유지관리 및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에게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자원순환정책에 동참케 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업장폐기물 지속 배출자는 배출자 신고 후 최초 1회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및 신고자, 처리시설 담당자는 3년마다 △기술요원은 매년, 전년도 행정처분대상자는 그 다음해에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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