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여름철 식중독 등 각종 식품위해사고 예방을 위해 29일부터 8월20일까지 제주도내 해수욕장 및 주요 관광지에서 부정식품 유통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광객과 도민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주변 계절 음식점을 대상으로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등 거짓표시 행위와 △음료 △빙과류 △김밥 등 즉석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올해들어 무신고 음식점 24곳,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식품 등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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