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문화의 날' 조례 주민발의..."여성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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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문화의 날' 조례 주민발의..."여성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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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리더십포럼, 제주도에 주민발의 서명인명부 제출
이어도 문화보존.전승 목적...도의회 관문 통과여부 촉각
22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여성리더십포럼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제주 여성을 중심으로 해 '이어도 문화의 날'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안이 정식 신청돼, 최종 제정여부가 주목된다.

제주여성리더십포럼(대표 이정선)은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 문화보존 및 전승'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안 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16일 33명의 발의로 조례제정안이 제주도지사에게 제출되고, 2월27일부터 주민 서명운동을 시작한 후 5개월만에 신청이 이뤄졌다.

이번 발의안에는 제주도민 5374명이 연서한 서명인 명부가 함께 제출됐다.

이 단체는 그동안 제주시청 앞 일대를 비롯해 오일장, 제주대학교, 한라대학교, 기업체, 각종 행사장 등에서 서명을 받아왔고, 주민발의안 법적요건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조례안 주민발의를 위해서는 발의 신청서 접수 후 도지사의 취지 공표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9세 이상 유권자 총수의 200분의 1 이상 서명이 필요하다.

이에따라 올해 기준 제주지역 주민발의 서명인은 2383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의 두배가량 많은 5374명의 서명을 받아냄으로써 앞으로 주민발의 절차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발의안이 접수되면 청구취지 및 열람장소 등을 공고하고 서명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은 후, 서명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주민발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민발의 서명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60일 이내에 의회에 부의하게 된다.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 제정 추진은 무상급식 조례가 제정된 후 두번째다.

이번 이어도 문화의 날 조례 주민발의 신청은 제주지역 여성을 중심으로 해 일궈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22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여성리더십포럼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제주여성리더십포럼은 "제주여성의 책무로서 척박한 땅에서 가정과 사회공동체를 지켜 온 강한 제주 여성정신의 문화적 지주였던 이어도를 재조명하고, 오늘의 제주를 일궈온 제주의 삶의 문화역사정신을 후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조례제정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동안 도민들이 이어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대단했다"며 "제주도의회는 제주도민의 민심을 겸허히 수렴해 조례 제정에 한치의 이견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도 문화의 날 조례 제정에 있어 중국과의 외교마찰 우려로 비화해 좌고우면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 오인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제주여성정신의 역사적 배경인 이어도가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조례 제정여부와는 별개로 오는 8월28일부터 시작되는 백중기간에 '이어도 문화의 날' 선포식을 갖겠다고 밝혔다.

또 "사정이 허락된다면 도민들이 함께하는 이어도 축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어도의 날 조례는 제8대 의회에 이어 제9대 의회에서도 의원발의로 추진됐으나, 상임위원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외교상 마찰을 우려해 연이어 불발된 바 있다.

이번에 주민발의로 추진되면서 제주도의회 관문을 통과할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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