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모터보트 이용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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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모터보트 이용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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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해변 7곳 적용...해안가 10m안쪽 설정
수상레저기구 이용 금지구역.<헤드라인제주>

최근 바다에서 모터보트 등을 이용한 레저인구가 증가하면서, 해수욕장 이용객들과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레저기구 이용 금지구역이 지정된다.

1일 제주시내 7개 지정해변이 정식으로 개장한 가운데,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해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제주내 지정해변은 △이호테우 △곽지과물 △협제 △금능으뜸원 △김녕성세기 △함덕서우봉 △삼양검은모래 등 7곳으로, 해변이 개장되는 동안 수영경계선 10m 안쪽으로는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모든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레저기구와 충돌하거나 스크류로 인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해변 내에서 수상레저인들 뿐만 아니라 해수욕객들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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