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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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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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신혼부부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3차 지원을 각 읍면동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 출산 가정으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도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며 임차금액은 제한이 없고, 대출잔액 기준 대출이율 1.5%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 사업은 저출산 원인인 과도한 결혼비용과 주거비 등에 대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및 출산 장려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2012년 58가구 3600만원, 2013년 277가구 1억8300만원, 2014년 257가구 2억원 지원됐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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