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푸드트럭 적발↑..."허가된 곳에만 영업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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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푸드트럭 적발↑..."허가된 곳에만 영업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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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아직 허가된곳 없어...4~5곳 검토중"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허가된 곳에서 푸드트럭 신고 후 영업이 가능해졌지만, 일부 시민들이 영업이 그냥 허용된 것으로 오해하면서 무신고 푸드트럭 영업이 늘어나고 있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적발된 무신고 푸드트럭은 총 12대로,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인 16대의 75%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특정지역에서 영업신고를 마친 푸드트럭이 영업이 가능해 졌지만, 차량을 이용한 영업 자체가 허용된 것으로 오인되면서 적발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지역은 '유원지, 관광지, 체육시설, 공원, 하천부지' 중 지자체가 허가한 지역이다.

현재 제주시는 푸드트럭 영업가능 장소를 선정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 장소 예정지를 선정하는 중으로, 조만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할 장소로 공원과 체육시설에서 4~5곳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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