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골목길 일방통행 신규지정...대상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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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골목길 일방통행 신규지정...대상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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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뉴월마트 일대. 법원 인근도로 주민의견 수렴
제주시 일도2동 뉴월드마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 지정 예정구역. 한쪽 방향 화살표가 일방통행 예정 구간.<헤드라인제주>

제주시 일도2동 뉴월드마트 일대와 제주지방법원 바로 옆 도로 등이 일방통행으로 지정된다.

제주시는 일도2동 6개 골목길과 이도2동 2개 골목길 등 8개 골목길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로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키로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일방통행 구역으로 지정되는 구간은 일도2동 △연수로 1길(동서구간) △연수로 2길 △연수로 4길 △연수로 5길 △연수로 1길(남북구간) △연수중길 등 6개 도로와 이도2동 △오복 2길 150m △남광북 3길 100m 구간 등 8개 구간이다.

현재 연수로 일대는 교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상태로, 주민의견 등을 거쳐 주차선과 일방통행 표지판 설치 등을 거쳐 일방통행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법원 일대의 경우 교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어 일방통행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일도2동과 이도2동 동사무소에서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일방통행 구역을 지정하기 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일방통행 지정 후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를 분석하고, 인근 지역 및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일방통행 구역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제주시가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노형동 노형오거리에서 남녕고등하교 방면에 있는 골목길과 그 맞은편 골목길 등이다.

제주시는 용역을 통해 차량 진.출입과 시간 등을 파악하고 고려해 일방통행 구역으로 지정해 나가기로 했다.<헤드라인제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 인근 일방통행 도로 지정 예정구역.<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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