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개정된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이 진행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주지원은 22일 제주축협 노형종합타운 4층 대회의실에서 '축산물이력제 식육유통업체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축산물이력제는 소나 돼지 등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가공.판매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해 가축의 질병과 축산물 위행.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함으로써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제도다.
개정 후 사육부터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됐고, 유통단계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6개월이 지난 오는 6월 28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적용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관계자는 "축산물이력제를 통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이 확보할 수 있고,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이 방지돼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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