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급여 신청자격 '장애3급'으로 확대
상태바
장애인 지원급여 신청자격 '장애3급'으로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증장애인 100여명 추가될 듯...내달부터 접수시작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장애 3급으로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종전 1~2급 등록 장애인에서 3급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 1~2급으로 제한돼 있으며, 현재 726명의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

앞으로 신청자격이 3급까지 추가 확대될 경우 100여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추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단, 만 65세이상 중증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수급된다.

제주도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3급 확대 시행에 따라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사전 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신청하면 되며, 국민연금공단은 인정조사(신체.정신기능의 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조사)를 거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을 결정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결정되면 다시 장애정도 및 생활환경에 따라 활동지원등급 1~4등급으로 구분돼 최저 월 48시간에서 최고 월 392시간의 활동지원 급여를 익월 1일부터 제공받게 된다.

지원내용은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서비스 등이다.

한편 2007년 4월 이전에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최종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야만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