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장사' 논란 보광제주 투자진흥지구 또 제동...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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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장사' 논란 보광제주 투자진흥지구 또 제동...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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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원지 판결 후폭풍?...투자진흥지구 변경안 '보류'
"유원지 판결 등 심도있는 검토 필요"...숙박업 2곳은 '통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부지 일부를 되팔기 하면서 '땅장사'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일대의 성산포관광단지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변경계획안이 30일 열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서 다시 심의보류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게획심의회는 이날 오후 4시 (주)보광제주가 제출한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안'에 대해 심의했으나, 종합적으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심의보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보류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번째다.

보광제주는 지난달 심의 때에는 당초 63만1782㎡에서 61만5992㎡로 1만5790㎡ 축소하는 내용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이날 심의에서는 다시 56만3162㎡로 재조정해 제출했다.

이는 보광제주가 중국자본이 설립한 오삼코리아에 매각한 3만7829㎡ 등을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또 새롭게 추가로 편입시키려던 공공편익시설.운동시설 등으로 공유지 2만2039㎡는 공유지를 또 매입하려 한다는 논란이 크게 불거지면서 이를 제외시켜 수정된 변경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의에서는 최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수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들이 집중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원인 강경식 의원은 "대법원이 영리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유원지의 경우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유원지'의 개념과 다르다는 판결이 있었던 만큼, 보광제주 투자진흥지구의 경우에도 유원지인지 여부를 명확히 검토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약 유원지로 판단이 안된다면 최초 투자진흥지구 지정부터 원인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심의위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유원지 관련 처리방향이 결정된 후 심의를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다음 회의에서는 '유원지 판결'의 잣대를 갖고 투자진흥지구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으로 제출된 △제주해마 관광호텔 △더 클리프호텔제주 △호텔 더원 등 3곳 중 호텔 더원 1곳은 교통 및 주차문제를 이유로 들어 '부결' 처리됐고, 나머지 2곳은 조건부 의결됐다.

조건부 의결된 제주해마관광호텔은 제주시 삼무로 392.10㎡에 82억5000만원을 투자해 89실의 객실과 음식점, 소매점 등을 시설한다는 계획인데, 심의위는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해 통과시켰다.

또 더 클리프호텔제주의 경우 귀포시 상예동 1만7874㎡ 부지에 400억원을 투자해 252실의 객실과 수영장, 연회장, 레스토랑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심이위는 이익금의 3~5%를 지역에 환원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

결국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정 출범 후 숙박업 등은 가급적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제시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숙박업 중심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계속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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