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제주도 지원위원회, 상설기구화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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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제주도 지원위원회, 상설기구화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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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국무총리 산하 제주도지원위 상설화 법개정

한시적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김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을)은 존속기한 2016년 6월까지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지원위 사무기구를 상설화 함으로써 조직의 안전성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지원위는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특별자치도 추진의 주요사항을 결정.지원하고 정부 부처와 제주자치도와의 조정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사무기구로 조성됐다.

그러나, 애초에 제주도지원위 사무기구의 경우 제주특별도법 제정 당시 부칙에 의해 그 존속기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었다.

국회는 2011년 제주특별법 부칙을 개정해 그 존속기한을 3년 연장했고 2014년 또 다시 이를 2년간 연장했지만, 당장 내년 6월이면 지원위 사무처는 법에 의해 폐지돼야 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사무기구가 사라지게 되면 지원위원회 역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돼야 할 자치재정 등의 실질적 권한이양과 국가차원의 지원.조정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 "지원위 사무기구가 존속 기한을 연장해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연장 기한마저 점점 줄어드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 개정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제주도지원위 사무기구는 초기에 1처장, 3관, 6팀, 정원 17명의 사무처였으나 2009년 1관, 3과, 정원 10명의 제주도 정책관으로 축소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무조정실 내에 있는 사무기구의 대부분 인력들이 단기 파견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우려다.

김 의원은 "지원위 사무기구의 존속과 안정을 위한 상설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조직 확대 등의 기능과 위상 강화가 이어질 때 특별자치도의 성공추진이 가능해진다"며 "제주도 및 동료의원,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 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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