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패소' 거센 후폭풍..."유원지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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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패소' 거센 후폭풍..."유원지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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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수용 취소판결 강력 후속대응
"JDC 해체하라" 발끈...무수천.송악산.섭지코지 등 재검토 촉구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25일 대법원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수용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내린데 대해 환영입장과 함께 향후 후속대응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인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뤄진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토지수용 처분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내려지자, 시민사회가 이 판결을 준용한 강력한 후속대응에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곶자왈사람들, 녹색당 제주도당(준), 예래동마을주민, 정의당 제주도당은 25일 오전 11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위법한 개발사업을 추진한 JDC를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적 성격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지구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공공의 이용을 위한 공간을 배타성을 갖는 영리추구 개발사업에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서 제동을 건 중요한 판결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예래휴양형주건단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유원지와는 개념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토지 강제수용은 위법하다고 판결한데 따른 입장이다.

대법원은 국토계획법의 '유원지'는 광장, 공원, 녹지 등과 함께 공간시설 중 하나로서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인 반면,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국내외 관광객, 특히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하는 시설로서 국토계획법상의 유원지 개념과 목적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인근 주민의 자유로운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이 제한된 채 숙박시설 투숙객의 배타적 이용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규칙에 정한 유원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따라 이번 소송의 피고측인 JDC와 토지 강제수용을 결정한 제주도 토지수용위원회는 '완패'를 함과 동시에 종전 내려졌던 토지수용은 원인무효가 됐다.

이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JDC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부실했었나를 확인할 수 있다"며 "예래휴향형주거단지 조성사업 등 유원지 지구에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JDC가 법률적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다면 국가기관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만약 위법한 사실을 알고서도 사업을 추진했다면 국가기관으로써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망각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또 "JDC의 그 부도덕함에 대해서는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실추된 대한민국과 제주도의 대외 신뢰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JDC라는 조직에 대한 재검토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정에 대해서도 화살을 겨냥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정도 그간 유원지의 취지가 법령에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인허가사업의 거수기 역할만 해왔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제주도정은 즉시 잘못을 바로 잡는 행정에 나서야 하며, 유원지의 취지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향후 대응은 유독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제주도에 유원지로 지정돼 있으면서 주민에 대해 배타성을 갖는 분양형 숙박시설을 포함하는 사업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송악산뉴오션타운, 이호분마랜드, 무수천 블랙파인리조트, 섭지코지 오삼코리아 오션스타 등이 있다"며 "사실상 대부분 제주의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포함돼 있고, 이 개발사업들은 분양형 숙박시설과 외국인카지노 등 배타성을 가진 영리추구 시설 일색"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원지로 지정된 대부분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 시설사업이어서 마땅히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하고,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이번 판결에서 밝힌바와 같이 공공적 성격의 유원지 취지에 맞지 않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소송인단을 구성하고 인가처분에 대한 무효소송과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 공익소송을 제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수용 처분 취소판결은 앞으로 제주에서 진행 중인 대부분 유원지 사업으로까지 확산돼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제주도 개발사업 드라이브에 강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가 25일 대법원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수용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내린데 대해 환영입장과 함께 향후 후속대응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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