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조합장선거 출마 예정자 3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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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조합장선거 출마 예정자 3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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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 등 위탁선거 법률 위반 혐의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3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 조합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단체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80여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달 조합원들에게 총 9회 70여만원 상당의 빵과 음료수를 직접 전달하거나, B씨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을 이용해 제공한 혐의다.

C씨의 경우 2014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조합원 270여명의 경조사에 조합경비의 축.부의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C씨의 명의를 표시해 제공했다. 또 조합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조합원 장례식에 근조화환을 30여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36조에는 '현직 조합장은 재임 중 화환.화분을 제공할 수 없고,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해 조합의 명의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조직적인 '돈 선거' 신고.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위법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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