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학교배치' 공무원 정원 조정안 원안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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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학교배치' 공무원 정원 조정안 원안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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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교육노조, 22일 간담회서 잠정합의
교육전문직 감축 요구에 "법률적으로 어려워"

행정직 공무원 16명을 감축해 일선학교 행정실로 배치시키는 내용의 제주도교육청의 정원규칙 개정안이 원안대로 제출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완근)은 22일 오후 2시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실에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전날 제주교육노조 측이 제출한 정원규칙 개정안 수정의견서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당초 노조 측은 인력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장학사, 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을 16명을 감축해 이를 교육지원청으로 4명, 일선학교로 12명을 내려보낼 것을 주장했으나, 이날 교육청 측은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어 지금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 측은 "지난해 본청 주요업무 폐지사업 중 61.4%가 교육전문직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인 점을 감안할 때 교육전문직도 인력감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었으나, 교육청 측은 "사실상 교육복지과가 없어지면서 교육전문직의 업무가 많아졌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초 측도 수긍하면서 기존 교육전문직 배치 요구는 백지화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됐다.

또 교육청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별도의 '학교업무지원단'을 신설해 학교현장의 업무를 줄여야 한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완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정원 규칙 개정이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제주형 혁신학교에 필요한 인력을 짜내기 위한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행정실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청 간부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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