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 포획허가 효력...농작물 피해규모 점차 감소
상태바
노루 포획허가 효력...농작물 피해규모 점차 감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산물 피해면적 61ha...전년대비 22%↓

노루 포획허가 시행 이후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61ha로, 피해에 따른 보상금액은 3억7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루 포획허가 시행전인 2013년도와 비교했을때 농작물 피해 면적은 22%, 보상금액은 25% 가량 줄어든 수치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노루 포획을 통해 현재까지 잡힌 노루는 2973마리로, 제주시 지역에서 1777마리, 서귀포시 지역에서 1176마리가 포획됐다.

산남지역보다 산북지역에서 많은 노루가 포획된 이유는 산북지역에 콩, 당근 등 밭작물이 많이 재배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면적이나 보상금은 22~25%로 감소한 반면 피해신청 농가수는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있다. 2012년 271농가, 2013년 380농가, 2014년 314농가가 피해 보상을 신청했다.

이는 해발 400m 이하 농작물 피해지역 1km 이내로 제한돼 포획허가가 이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여러마리에 의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으나, 포획효과로 1~2마리의 노루가 서식하면서 피해를 주는 형태로 바뀐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피해농가수가 감소되지 않음에 따라 피해 농가의 최소한의 소득보전을 위해 연 1회로 제한됐던 피해보상을 1년 2모작 이상 농가들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피해보상 한도도 500만원에서 최대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피해 발생시 보상근거도 마련돼 상해 시 최대 500만원, 사망 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케 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