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교육전문직 감축해 학교 교무실 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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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교육전문직 감축해 학교 교무실 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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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공무원노조, 정원규칙 입법예고안 수정의견 제시
제주도교육청노조가 제출한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의견.<헤드라인제주>

[종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완근)은 21일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원 인력을 감축해 일선학교 교무실로 배치시켜야 한다"며, 현재 입법예고 중인 '제주도교육청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출했다.

이는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행정직(일반직 공무원) 16명을 감축하는 개정안에 대한 사실상 반대입장으로 풀이된다.

입법예고안은 본청 12명, 교육지원청 4명 등 교육행정직 공무원 16명을 감축해 일선학교 행정실로 배치해 '덜어내고 지원하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나, 노조측은 학교배치 인력은 장학사와 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을 중심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측의 수정안은 교육행정직 감축인력은 본청에서 8명(입법예고안 12명)으로 한정하고, 이 인력 또한 교육지원청에 7명 증원하고 일선학교로의 추가 증원은 1명에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신 입법예고안에서는 인력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 교육전문직에서 16명을 감축해 이 인력을 교육지원청으로 4명, 일선학교로 12명을 내려보내자는 의견이다.

결과적으로 일선학교 배치인력은 입법예고안에서는 16명, 노조측 수정의견은 13명인데 이 13명 또한 교육행정직에서 1명, 교육전문직에서 12명으로 해 배치하자는 것이다.

노조 측은 "2014년도 본청 주요업무 폐지사업 중 61.4%가 교육전문직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인 점을 감안할 때 교육전문직도 인력감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또 "덜어내고 지원하는 행정을 위해 단위학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를 교육청에서 이관받아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별도의 '학교업무지원단'을 신설해 학교현장의 복잡한 업무 중 계약제 직원들의 업무나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할 경우 일선 학교 및 교원 업무 경감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수정의견서를 심사숙고해 정원규칙 개정안에 반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제주교육노조와의 협의회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노조측 수정안은 사실상 교육행정직 인력을 일선학교로 배치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것이어서, 앞으로 입법예고 후 최종 확정할 때까지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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