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지하수 원수대금 인하 조례...의원간 '충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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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지하수 원수대금 인하 조례...의원간 '충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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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도위, 지하수관리조례 표결 끝 통과

양식장용 염지하수 원수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진통 끝에 겨우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18일 현우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를 표결에 부쳐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지하수 개발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소규모 농업용수 이용자, 양식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개정 내용 중 종전까지 양식장 규격에 따라 월 4만원에서 5만원을 받던 지하수 원수대금을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하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일부 의원의 반발이 일었다.

1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헤드라인제주>

고태민 의원(새누리당)은 "부분적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염지하수 요금에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에 의해 인상이든 인하가 결정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양식업체의 현황, 문제점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이에 따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내년도에 제주도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지하수에 대한 원수대금을 부과할 계획이어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조례를 발의한 현 의원은 "염지하수 관련해 양식업계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넙치 등의 생산량이 떨어진지가 한참이라 상당히 어렵다"며 "그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조례 개정을 하게된 것을 감안해 원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의원들간의 충돌로 환도위는 정회 후 세부적인 의견을 조율하려 했지만, 결국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표결까지 거친 끝에 조례를 통과시켰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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