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사유 설명없이 동의못해"...예산안 결국 '부결' ?
상태바
"증액사유 설명없이 동의못해"...예산안 결국 '부결'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희룡 지사 "증액사유 밝혀달라" 거듭 압박...의회 "통보 어려워"
본회의 예산안 '동의' 안하면 부결처리 유력...'예산파국' 일촉즉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가 임박한 시점까지도 새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서 '증액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동의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예산안 부결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24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처리한 제주도의 2015년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증액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동의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서 공식적으로 증액사유 통보요청 공문을 보낸 원 지사는 현재까지도 이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에서 직접적인 '부동의' 표시는 하지 않지만, 증액사유를 밝혀야 할 당위성과 계수조정 증액항목을 수긍하기 힘든 부분을 어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적 '동의'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부동의'로 간주돼, 의회는 표결을 통해 부결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서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거하고 있다.

즉, 도지사 동의없이는 도의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편성할 수 없어, '부결' 수순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예산안이 부결되면 제주도는 원점에서 예산안을 재편성해 다시 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의회 역시 원점에서 재심의를 해야 한다. 다음 제325회 임시회 회기가 18일부터 24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새해예산안이 차기 임시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예산안 심의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연말에 개최되지 않을 경우 자칫 사상 처음으로 내년 예산안이 '준예산' 체제로 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상 지방정가가 연말 '예산파국'을 맞을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해진 가운데, 원 지사는 전날 두차례에 걸쳐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밝혔던 입장을 줄곧 고수하고 있다.


예산증액 사유통보를 해 달라는 것과,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기 직전 집행부측에서 발언기회 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의결한 것은 동의권 행사절차를 심각히 훼손한 위법한 것이라는 입장 두가지다.

증액사유 통보와 관련해서는 의회 내부에서 "본회의 직전까지 사유를 통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모았기 때문에, 본회의 전까지 회신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번 도의회 계수조정은 일부 상임위에서는 '신규증액편성'을 억제하며 예년과는 살짝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 408억원이 삭감되고 증액되는 과정에서 '선심성 배분' 논란이 강하게 일면서 도마에 올랐다.

총 삭감규모가 상임위원회 차원 347억원, 예결위 차원 60억원 등 총 408억원으로 지나치게 많다는 점도 문제이지만, 상임위 계수조정 과정에서부터 민간단체 보조금에 금액을 얹혀주는 방식의 '선심성 증액'은 물론 신규로 편성된 증액사례가 대거 나타나면서 '부동의'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계수조정 과정에서 '큰 덩어리' 예산들을 대거 삭감한 후 이를 쪼개고 쪼개어 민간단체 등에 재배분하는 방식의 계수조정 관행이 되풀이 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삭감명분'은 확보했다 하더라도 '증액 명분'은 큰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말 '예산편성 사전협의'로 촉발된 제주도정과 의회의 갈등은 이날 본회의 예산안 처리여부에서 중대기로를 맞을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