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등 개방형직위 임용절차,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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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등 개방형직위 임용절차,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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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창호 /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장
양창호 /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장.<헤드라인제주>

고용 안정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부문에도 우수인재들이 영입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된다.

공직사회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시험, 경력경쟁시험 등 여러 가지 관문이 있다. ‘개방형 직위 채용’도 이 관문중의 하나다. 개방형 직위 채용을 놓고 세간에는 불필요한 오해도 제기되고 있어 정확한 취지를 설명드리고자 한다.

개방형직위는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됐다. 공직 내부, 외부에 문호를 개방한 행정기관의 특정 부서장 직위를 말한다. 공직부분에 경쟁원리를 접목시키자는 취지로 도입돼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도에는 행정시장, 자치경찰단장, 서울본부장 등 12개의 직위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개방형직위 임용에 따른 제반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인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진행되며, 공직자는 물론 전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한 후 민간인이 3분의 2이상 참여하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응모자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이중 적임자 2~3명을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면, 인사위원회에서는 통보된 임용후보자 가운데 순위를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하고, 임용권자는 이 가운데에서 최적임자 1명을 임명하는 것이다.

개방형직위는 관련분야 경력이나 일정요건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응모가능하고, 선발시험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적격자로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만 임용해야 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때문에 임용권자의 선택의 폭은 매우 좁고 사전에 관여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리고 응모자가 제출하는 경력이나 직무수행계획 등만 확인이 가능하고, 이외의 개인정보나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은 현행 채용제도상 시행할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 일부에서는 도덕성, 범죄경력 부분까지 채용 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기 위해 우리도에서는 행정시장 등 일부 직위에 대하여 규정에 없음에도 불구 도의회와 협의하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부서장 임명은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개방형직위인 경우에는 이처럼 인사권이 크게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과, 채용시 제도적인 한계로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을 미리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 대해 도민들께서 깊이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양창호 /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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