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과 승용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2명의 남성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태훈 부장판사는 2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4)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오전 2시45분께 시내 한 편의점에서 여자 청소년 종업원과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바지를 내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7월28일 오후 3시 제주시내 한 아파트 놀이터 앞에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여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유리창 문을 열어 놓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한편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여학생에게 목격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최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