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반입금지 물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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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반입금지 물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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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등 전자기기 반입 절대 금지"

오는 11월13일 실시되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들은 휴대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비롯해 예시되지 않은 물품을 반입해서는 안된다.

교육부는 23일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예시된 수능시험 부정행위에는 시험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행위 등 고의적.계획적인 행위 뿐 아니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시간 중 소지하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구체적인 부정행위 유형으로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이다.

또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도 부정행위로 간주도니다.

부정행위자에게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지난해 실시된 2014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총 187명의 학생이 휴대폰.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및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등의 사유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된 바 있다.

이중 6명은 스톱워치 기능이 부착된 전자시계를 소지해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된 사례가 있어, 수험생은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를 제외한 다른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를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도 세부적으로 고지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즉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등), 전자계산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 '휴대가능 물품', 즉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를 제외한 다른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 해당된다.

샤프는 개인이 가져올 수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당 5개씩 지급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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