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측 "보조금 횡령 제주지사 대표에 명예훼손 책임 물을 것"
상태바
방송사측 "보조금 횡령 제주지사 대표에 명예훼손 책임 물을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방송채널 제주지사 대표인 K씨(44)가 보조금 횡령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해당 방송 본사측은 "제주지사는 본사와 별개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제주지사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한편 방송사의 명예를 훼손한  K씨를 상대로 소송 등의 책임을 묻겠다"고 22일 밝혔다.

해당방송은 K씨의 구속 보도와 관련해 입장자료를 내고, "모 방송사의 '사장' 또는 '대표' 등으로 보도됐으나, 해당 방송사는 지역지사로 본사와 별도의 운영체계를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해당방송은 "그동안 지역지사가 방송 외 개별사업 및 영업을 하는 등의 문제를 발견해 제주지사와의 계약 해지를 논의하고 있는 중이었다"며 "이번 사건으로 본 방송은 제주지사 계약을 즉시 해지함과 동시에 B방송의 명예를 훼손한 제주지사 대표에게 소송 등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방송은 '본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취재 및 프로그램 제작의 명목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책임과 함께 물리적.정신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지역지사 개설약정을 토대로 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K씨는 지난 3월 초순께 제주문화축제와 청소년 복지음악캠프 등을 개최하며 제주도로부터 보조금 1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