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성적 하위 10%가 승진?...경찰인사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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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성적 하위 10%가 승진?...경찰인사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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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운 의원 "승진심사 공정성 확보하라" 주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덕섭 경찰청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승진심사 당시 하위 10% 평가를 받은 사람을 승진시키는 등 제주지방경찰청의 공정성을 잃은 인사행태가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 을)은 17일 제주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승진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2013년 10월에 있었던 경찰청의 제주청 종합감사에서도 심사승진 임용예정자의 5배수 진입자 5명 중 2명의 포상점수를 하향평가하고, 하위 10%로 평가 받아 양 또는 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수로 평가해 승진시킨 사례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럼에도 승진 업무를 담당했던 두 사람이 견책을 받는 수준에서 그쳤고, 부당하게 승진한 사람은 승진된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본 사례처럼 부당한 승진의 경우 경찰관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관서장의 지휘.명령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며,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요소가 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승진심사에서 부당한 편가를 했음에도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받고, 승진한 사람은 승진한 자리를 지킨다면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승진을 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김덕섭 제주경찰청장은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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