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교 아이디 도용 교육의원에 벌금 3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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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교 아이디 도용 교육의원에 벌금 3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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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정보통신법 위반 혐의

검찰이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교장으로 재임했던 고등학교 행정 내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학부모들에게 선거문자를 보낸 현직 교육의원에게 벌금 35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최남식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K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제주지검은 정보통신법에 대한 벌금 100만원과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2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K씨는 검찰측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예비후보 당시인 지난 5월17일 학교 행정내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문자발송시스템을 이용해 학부모와 교사 등 1900여명에게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발신번호 역시 학교 행정실 번호로 찍혀있었고, 해당 고교에서는 학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된 점을 확인한 후 K씨를 정보통신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K씨는 이 내용이 알려진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학교 교무실에 들렀다가 우연히 알게 됐으며, 실수로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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