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위원회, 용머리 그리려다 뱀꼬리 그린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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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위원회, 용머리 그리려다 뱀꼬리 그린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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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위원회 조례안 도의회 제출...어떤 내용?
30명 위원 구성...'원도심.1차산업.문화예술'로 시작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핵심 아이콘인 '협치(協治)'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협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협치위원회 조례안'을 제주도의회 제출했다.

지난 입법예고 과정에서 도의회로부터 '옥상 옥' 내지 '기존 법정위원회와의 충돌' 문제 등이 불거졌던 협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역할을 문화예술 및 원도심, 1차산업으로 우선 시작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제출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먼저 목적과 관련해서는 '도민사회의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행정과 도민이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협치를 도모함으로써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위원은 협치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직능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30명 이내로 둔다고 명시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협치행정과 관련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법령ㆍ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협치 대상의 발굴 및 협치제도 연구․활용에 관한 사항 △협치행정 추진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고 규정했다.

또 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는 도지사에게 정책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도지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고사항을 존중해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위원회에서 결정해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는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만 보면 지난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쏟아졌던 기존 170여개에 이르는 법정 위원회와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위원회에서 협치대상 안건을 발굴해 정책결정 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상위법률과 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 의결권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과도 유사한 부분이 많아 혼선이 우려된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에서 정한 협치위원회 기능은 기존 법정위원회와 충돌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사회협약위원회와도 기능중첩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기능을 분리시켜 놨다고 설명했다.

기존 위원회와 충돌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조례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희룡 지사가 기존에 밝혔던 우선적 협치 시행 분야, 즉 원도심 활성화와 문화예술, 1차산업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먼저 시행하고, 이후 확대하는 방법으로 정책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제2조 '기능'에서는 협치행정 전반에 관한 종합적 시책 수립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3개 분야으로 활동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권력의 배분' 내지 '공동정부'에 준하는 내용으로 연상케 했던 협치의 개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다. 

물론 원 지사가 최초 제시한 모델대로 운영될 경우 기존 법정위원회와의 충돌문제 등에 대한 선결적 과제가 있었으나, 갈등문제나 복잡하게 얽힌 현안 보다는 민(民)이 관(官)보다 앞서있는 분야부터 협치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도정전반의 민주적 의사소통시스템으로 인식됐던 것과는 거리가 커 보인다.

용 머리를 그리려다 뱀꼬리를 그린 격이라는 비아냥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이 협치위원회 조례안은 이달 말 개회하는 제3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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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상실 2014-10-22 16:04:36 | 119.***.***.132
하두 협치, 협치해서 조례를 보니 이건 한마디로 어의상실. 개념 상실. 한심~한심~~ㅉㅉ.
이정도 능력 가지고 어떻게 관료를 장악할려나~ 앞날이 뻔하군요~~~ㅎㅎㅎ.

어랭이 2014-10-13 11:57:36 | 175.***.***.164
룡지사의 머리가 뱀 꼬리가 됐다는 말인가요?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