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금품로비 관련 소방공무원 직위해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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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금품로비 관련 소방공무원 직위해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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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본부, "사건 연루된 사실만으로 책임 중해"

제주도 소방공무원 인사 과정에서 금품로비를 통한 승진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관련 직원이 3일자로 직위해제 조치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제주지방검찰청이 인사청탁 금품 제공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이 사건과 연루된 직원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소방본부는 "모든 공무원은 직무를 성실.공정하게 수행해야 함은 물론 고도의 청렴성까지 요구됨에도 소방간부공무원이 승진관련 금품제공 사건에 연루됐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책임이 중하며, 성실히 근무하는 대다수 직원들에게 사기저하와 도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에 대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직위해제 이후에도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조사결과를 통보하면 이에 따른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건은 A씨의 부인이 지난 8월 초 단행된 소방안전본부의 승진인사와 관련해 승진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건네면서 불거졌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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