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불법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L씨(43)를 입건해 조사중에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제주시 건입동에 게임장을 차려놓고 태블릿 PC 35대를 설치하고 지난 8월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소위 '윈드밀스'라는 어플리케이션 게임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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