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 심사 쏟아진 문제들...어떻게 의결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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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 심사 쏟아진 문제들...어떻게 의결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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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 지적 실컷 한 후 '부대의견' 원안통과
편법 '예산이용', 개선주문으로 끝?...불용액은 '단골질문'용?

제주특별자치도의 2013년 예산결산안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관문을 가볍게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일 오후 2시 제321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에서 의결된 2013년 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앞서 지난 30일 예결위에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됐다.

이번 예산결산안 심사는 상임위에서부터 예결위에 이르기까지 '불용액'으로 시작해 '불용액'으로 끝났다고 할만큼 단골 지적메뉴 일색이었다.

2013년 예산결산결과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은 무려 2073억6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용액은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관행의 이유가 적지않다.

예산편성 때마다 재원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울상을 지으면서도, 연말에 가서는 막대한 예산이 불용처리되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해마다 예산결산 때마다 불용액 내지 순세계잉여금 문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없이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편성관행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소요예산 예측을 허술하게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도의회 예산심의나 계수조정 과정의 문제 내지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의 질문은 개별사업들의 불용액 발생사유를 놓고 따지는 '사후 책임추궁' 중심의 원론적 지적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집행과정 내지 결과에 대한 책임 뿐만 아니라, 최초 예산편성과정에서 소요 사업비 계상 등에 있어 문제가 없었는지 등은 면밀히 꼬집지 못했다.

'불용액=잘못'이라는 식의 지적이 크게 분출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도 자칫 '억지 집행'을 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전해지는 점도 있었다.

이와는 별개로, 결산심사 막바지에는 제주자치도가 지난해 예산집행 과정에서 긴급히 편성된 재해사업비를 일반 도로공사비로 집행한 예산 '이용(移用)'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해 12월 하천재해예방사업비로 긴급히 편성됐던 24억9800만원이 오라로 확장공사 사업비로 집행된 것이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 1755만원,절물자연휴양림 숲길 탐방로 보완공사 4794만원도 예산이용된 것이 확인됐다.

'예산 이용'은 지방재정법에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 상호융통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즉,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할 경우 위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자치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결산서에는 이러한 예산이용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해당없음', '0'으로 표기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예산심사에서는 큰 쟁점은 없었으나 다양한 문제들이 표출되면서 최종 결산서 의결방향이 주목됐다.

하지만 예결위는 따끔한 지적이나 제재조치 요구없이 가벼운 '부대의견' 주문으로 의결해 의아스러움을 갖게 한다.

'부대의견' 내용을 보면 우선 불용액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전액불용 되거나 30% 이상 불용사업은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훼손할 우려가 큰 만큼 재정진단을 강화해 민생과 일자리 창출, 소득향상 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마무리했다.

심사 때에는 마치 '큰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다가, 결론은 원론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예산 이용' 문제에 대한 부대의견 내용도 마찬가지다.

심사 때에는 의회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며 크게 격앙된 반응을 보였던 도의회는 부대의견에서는 "오라로 확장공사 등은 의회 승인없이 사업비를 집행한 사항으로써 이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매듭됐다.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니 어떤 후속조치를 하라는 차원이라기 보다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이외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시 세입추계 분석을 강화하고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 재정진단을 강화해 시급한 민생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월사업비와 관련해서도 이월액 최소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날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의 지난해 예산결산안 등을 상정해 처리한 후 제321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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