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후 매각.용도변경 173건에 4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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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후 매각.용도변경 173건에 4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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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을 경작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일부를 감면받았다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아 추징된 취득세가 4억여원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시는 농지를 구매하고 세금을 감면받았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 173건에 3억98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주요 추징 사항은 농지 취득후 2년 이내 매각한 경우가 108건으로 1억9900만원에 달했고, 2년 이내 주택이나 건물을 신축한 경우가 56건 1억1400만원, 2년 이내에 주차장 등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9건으로 8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농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가 2년 이내에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해당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당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는 매달 농지감면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홍보하고, 감면 받은 납세자가 매각 또는 기타 사유 발생시 자진신고 하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이 경작할 목적으로 도시지역 외에서 취득하는 논·밭·과수원·목장용지 등 농지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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