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달...납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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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달...납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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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시민들의 편리한 세금 납부를 위해 납세편의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정기분 재산세는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되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스마트폰의 경우 '스마트위택스'나 '인터넷지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

위의 두 서비스 이용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서가 설치돼 있는 스마트폰에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신용카드납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지방세포탈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해 부과내역을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ARS (1899-0341)를 이용해 집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방문해 CD/ATM를 이용해 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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