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부위 '몰카' 현직 소방공무원...'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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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부위 '몰카' 현직 소방공무원...'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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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본부, A소방위 19일자 직위해제 조치

제주시 도심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19일자로 직위해제 조치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성폭력범죄츼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소방위(35)를 직위해제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A소방위는 지난 13일 오후 4시 25분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날 소방본부는 "공직기강 해이 사례 발생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대응하겠다"며 공직기강 해이 확립 차원에서 징계조치를 내렸음을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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