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공직자 하도급 알선 '금지'..."청탁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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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공직자 하도급 알선 '금지'..."청탁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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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설업계와 청렴 공동선언..."잘못된 관행 근절"
"하도급 알선관행, 단체행사 스폰서 요구 등 전면금지"

앞으로 관급공사의 원도급자에게 공직자들이 하도급 계약을 알선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또 공사를 수주받은 업체에 각종 단체 행사에 스폰서 지원을 요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제주도내 건설업계 대표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렴실천 결의문과 함께, 건설공사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공동선언 서약 행사에는 제주도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이, 업계에서는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도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도회장,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청탁없는 제주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 서약 행사. <헤드라인제주>
   
청탁없는 제주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 서약 행사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들은 공동선언문에 서약하고 앞으로 건설공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것과 함께 잘못된 관행 등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세부 실천계획에서는 앞으로 관급공사 하도급 계약시 공직자가 발주처의 권한을 이용해 원도급자에게 특정업체를 알선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사업체 및 건설협회 등을 통해 수시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제주도와 행정시에 '건설공사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원도급자에게 하도급 업체를 알선하거나 지시하는 등 압력을 가한 공직자가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또 관급공사의 기획에서 시공 후까지 모든 단계에서 부정부패 요소를 없애기 위해 각 공정에 맞는 표준 매뉴얼을 작성해, 적용키로 했다.

공사를 수주받은 업체로 하여금 각종 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광고 스폰서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제주자치도는 그동안 체육대회나 축제, 각종 행사 홍보물 등에 건설업체 스폰서 지원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청렴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에게 공무원 행동강력 준수를 강력하게 실천할 것을 주문키로 했다.

반면 업체가 공사 수주를 위해 '청탁'을 하는 행위도 전면 차단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사나 용역, 물품 등 수의계약에서는 장애인.야성.사회적기업을 적극 배려하고, 이들 업체가 법정비율 이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농공단지 등 지역생산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발주처와 협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감리단 책임이의식 강화를 위한 중간평가를 실시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도시.건설.건축 분야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 제척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장 선출시 호선으로 하거나 공동위원장 제도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의 관급 대형공사 발주시에는 지역업체 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비율 50%이상 반드시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동도급 형태의 계약방식을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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