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유흥주점 등에서 고급 술을 시켜 먹은 후 값을 지불하지 않은 윤모씨(45)를 상습사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9일 오전 0시25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술집에서 양주 3병 등 36만원 상당의 술을 시켜 먹은 후 술값을 내지 않는 등 두번에 걸쳐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가 3년간 교도소에 복역하다 지난 5월 출소한 후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유흥주점 등을 찾아다니며 무전취식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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