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시장 건축 인허가 '위법'...공무원 7명 징계
상태바
이지훈 시장 건축 인허가 '위법'...공무원 7명 징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위 특별조사 결과, "건축신고.상수도 공급 부당"
1명 중징계 등 7명 문책...불법증축 등 원상복구 요구

속보=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이지훈 제주시장의 제주시 비자림 인근 주택건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건축 인허가 과정에 위법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관련 공무원 7명이 무더기로 중징계 등 문책요구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31일 오후 2시 이 시장 주택 건축 인허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논란은 이 시장이 2010년 10월 비자림 인근의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164번지와 3159-3번지 등 3필지, 1만265㎡(약 3105평) 부지를 법원 경매를 통해 2억8519만원에 낙찰받아 매입한 후, 이곳에 단독주택과 일반음식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핵심이다.

해당 부지가 문화재지구로 지정된 비자림 인근에 위치해 있고, 상수도 공급이 여의치 않아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음에도 건축허가가 이뤄진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다.

감사위 결과에서는 이러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조사결과 이 시장의 건축물이 당초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위배되게 신고수리 처리되고, 건축신고 수리된 이후에는 수리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해비자림 공공용 상수도를 공급해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신고수리시의 건축도면과 다르게 불법 준공된 것을 비롯해 논란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던 주택 지하층 불법 증축, 무허가 숙박업 운영, 컨테이너 무단 설치 등도 모두 위법성이 확인됐다.

감사위는 사용승인 되는 등 건축신고수리부터 준공까지의 위법․부당 등 총 8개 사항의 위법.부당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 중징계 등 총 9건의 처분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6급공무원 1명이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해, 경징계 1명, 훈계 2명, 인사통보 2명, 기관장 경고 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시장에게는 불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히 원상복구 하도록 하는 한편, 목적외로 사용한 보조금 4000만원은 반납하도록 하고 반납하지 않는 경우 고발조치 하도록 구좌읍장과 농업기술원장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한철 제주도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 이지훈 제주시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건축허가 나올 수 없는 곳임에도 건축신고 수리"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애초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곳임에도 건축허가가 나왔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입목본수'가 50% 미만의 토지에 한해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건축신고시 입목본수가 80.8%나 되는데도 구좌읍에서는 2012년 6월13일자로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건축신고 수리업무 자체가 부당하게 처리됐다는 것이다.

또 당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이 건 건축신청과 관련해 비자림 인근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이를 무시했고, 그 결과 입지할 수 없는 곳에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읍장 등 관련자 2명에 대한 인사조치가 통보됐다.

◇ "건축신고 수리조건과 다르게 공공상수도 부당하게 연결"

건축신고 과정에서 상수도 공급문제에 대한 위법성도 확인됐다.

최초 구좌읍은 건축신고 수리처리시 건축주(이지훈 시장)에게 급수승인을 하면서, 비자림내 공공용수의 상수도관이 아닌 신청지에서 1.3km 떨어진 곳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상수도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건축신고 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건축신고 수리조건대로 상수도 급수를 받을 경우 공사비 3500만원을 부담해야 해, 비자림내 상수도관이나 다른 쪽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좌읍은 비자림 공공용수를 특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특혜시비와 난개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당초 조건대로 하도록 요구하다가, 이 시장이 수시로 찾아와 민원을 제기한다는 사유로 공공용수를 제공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시점 문화재청으로부터 세계자연유산관리단과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고서도 허가조건을 알리거나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의 토지사용 승낙도 받지 않은 채 부당하게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건축물 준공검사 처리가 되면서, 지하 건축물이 불법 증축되어 이용되는 결과가 발생된 것이라고 감사위는 설명했다.

감사위는 이에대해 건축신고 수리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해 건축주에게 특혜를 주는 한편 난개발 우려를 낳게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등을 부당 처리한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중징계 1명, 경징계 1명, 훈계 2명, 그리고 구좌읍에 대해서는 엄중 기관경고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가설축물 설치...미신고 숙박업"

이번 감사에서는 건축신고시 부설주차장 2면을 설치하도록 했는데도,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부설주차장을 야자매트로 덮고 주차구획선을 제거하는 등 당초 승인된 내용과 다르게 용도변경했는데도 원상복구 등 조치 없이 그대로 내버려 둔 점도 확인됐다.

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구좌읍 평대리 3185번지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27㎡(3×9m)를 설치한 위법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한 사실도 확인돼 공중위생관리법 및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 "보조사업 4000만원 반납조치 안하면 고발조치"

이 시장이 대표로 있었던 영농조합법인에서 2011년 시설원예단지 사업으로 보조금 4000만원을 교부받고서도 보조사업대상 원예작물이 아닌 약용작물 하수오를 재배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지난해 감사에서 보조금 회수 등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시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납요구가 이뤄졌다.

감사위는 "농업기술원은 보조사업 작물을 재배하도록 문서만 발송하고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의 적정조치를 하지 않아, 올해 7월 현재까지 보조사업 작물을 재배하지도 않고 보조금을 반납하지도 않은 채 휴경상태로 내버려 두면서 의혹을 사고 있다"면서 농업기술원장에게 보조금 4000만원의 반납조치를 하도록 하고, 만약 반납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또 이 사업과 관련해 동부농업기술센터 소장에 대해서는 기관장 경고의 처분을 요구했다.

◇ "이 시장 고발하지 않은 이유는?...문화재청장 외압설은?"

감사위원회의 고한철 사무국장은 "한점 의혹도 없도록 정말 사심없이 조사를 했다"면서 "이 시장에 대해 징계 또는 고발을 하지 않은 것은 행위 당시 이 시장의 신분이 민간인이어서 형사상 고발대상은 될 수 있으나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은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 증축 등 법령위반 사항도 당사자에게 시정명령을 먼저 한 후 이행되지 않으면 고발하도록 돼 있어 징계 도는 고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장의 외압설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1월18일 문화재청장이 제주지역 문화재현장 점검을 위해 비자림과 성산일출봉을 방문했는데, 이 때 세계자연유산관리단 관계자 1명과 함께 이지훈 사실이 동행한 것은 사실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고 국장은 그러나 "문화재청 관계자를 서면 조사한 결과 외압을 했다는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동일한 신청 올 경우 난개발 문제...비자림 보호 체계적으로 해야"

한편 감사위는 조사결과 발표 말미에 "건축물 신축과정에서 비자림 공공용수가 개인에게 공급되는 선례를 남겨 앞으로 인근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일한 신청이 오는 경우 거부할 수 없게 되는 등 문화재보호구역내 비자림 일대의 난개발 발생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며 "비자림 관리주체인 세계자연유산관리단으로 하여금 비자림 문화재보호구역내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앞으로 비자림 인근의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이 시장의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것으로 풀이됐다. <헤드라인제주>    

 감사위원회, 이지훈 시장 의혹 등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발표문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7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보는 눈 2014-08-01 14:09:50 | 122.***.***.2
버티기 작정인가요 참 여론의 수그러들꺼라고 보는건가요 거첨 불법을 신고해야할 사람의 불법을 했다 불더위에 시민들 혈압 오르게 하지말고 접으세요 죄의 댓가 받으셔야죠 관련공무원 당장 파면하세요 넘처나는 공무원들 두번 세번 봐주는거 없의 단번에 파면 시키세요 감사원 검찰에서 칼을 드리대세요?

대박 2014-07-31 16:05:03 | 14.***.***.75
ㅋㅋㅋㅋㅋ당신 한명땜에 7명이나 징계받았는데 어떡하실랑가??? 양심있으면 되도않는 시장코스프레 그만하고 내려오셔요

세상에 2014-07-31 15:37:10 | 211.***.***.28
사퇴는 기본이고 - 형사상* 민사상 소송까지 가서 죄의 댓가를 받았사주^^

세상에 2014-07-31 15:35:02 | 211.***.***.28
총체적 부실 -시장도 부실&공무원도 부실 =짜고 놀다 이꼴-
법과 원칙앞에 민간인과 공무원이 모습 -참 안심한 친구들 -이게 제주도여

사퇴하라 2014-07-31 15:33:56 | 112.***.***.89
이지훈 시장은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

제주도민 2014-07-31 14:49:00 | 58.***.***.74
위법성이 드러났으니 이지훈시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를 하시길
징계받은 공무원들이 아무리 업무가 미숙하다고 한들 이리 위법성이 많이 생기면서 까지 건축허가를 해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네
이게 시민운동가로서의 본 모습이였나 제주의 미래가 걱정스럽습니다

제주시민 2014-07-31 14:17:26 | 112.***.***.59
그럼? 시장은 아무 죄도 없네?? 시장이 죄없는데 공무원들은 뭔죄??날씨도 더운데...아무튼 감사원에서는 불법,불법이라고 하니까.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