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사망자 명의로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7일부터 이달 말까지 납세의무자 변경 자진신고를 받는다. 행정당국은 “이 기간동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누진과세 등의 불이익을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6월 1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사망자 중 상속등기를 이행치 않아 과세대장 정리대상인 상속권자로 총 321명에 이른다.
서귀포시는 이 기간 동안 신고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후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받는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시에서 납세의무자를 직권으로 지정한다.
세무과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미신고로 인한 누진과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등기 상속재산이 있는 상속권자들은 이번 신고기간 등에 반드시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명지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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