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약초 '불법채취' 단속..."함부로 뜯었다가는?"
상태바
한라산 약초 '불법채취' 단속..."함부로 뜯었다가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라산관리사무소, 산나물 채취행위 집중단속

봄철을 맞아 한라산 산나물과 산약초의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집중단속이 전개된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소장 조기석)는 이달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전 구역을 대상으로 산나물.산약초 채취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한라산국립공원 어리목지구 등 5개 지구 32개소에 31명의 담당공무원을 투입,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하거나 벌채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인터넷 등에서 산나물 채취자 모집 등 관련정보도 사전에 입수해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겨우살이, 두릅, 암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 서식지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