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이것만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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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이것만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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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우철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가관리부서
고우철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헤드라인제주>

인사발령 후 부동산 관련 업무를 처음 접해본 나에게 있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란 막연하게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다. 대다수의 시민들도 실거래가 신고를 할 때 중개업자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지 않는 이상 아마도 내가 처음에 접할 때와 같은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필자는 시민들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에 대해 조금이라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기술해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부동산이 신고·검인대상 중 무엇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몇 가지 예외적인 사항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판결·교환·증여·신탁/해지·공유물분할·분양권은 검인대상이고 나머지 모든 매매계약은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신고·검인대상 여부가 확인되었다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방법에 있어 실거래가 신고는 방문신고와 인터넷 신고가 있고 검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우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실거래가 신고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계약일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여기서 60일 기간 산정방법은 예를들어, 계약일이 3월20일 이라면 그 다음날인 21일부터 기산하여 60일째 되는 날인 5월19일이 신고기한이 된다. 만약 60일째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다음 업무일 마감시간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시민들은 필자가 강조한 신고기한을 해태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

방문신고는 거래당사자(매수인, 매도인)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거래계약신고서와 방문하시는 분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고하면 된다.

만약 거래당사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위임했을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위임장·위임인 신분증 사본·수임인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신고인 경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신고할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를 선택하여 이동한다. 이어서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고내용 입력 및 서명 후 상대방에게 통지하면 그 상대방은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공인인증서 서명하여 신고하면 된다.

다음은 검인에 대해 알아보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검인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검인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중개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검인신청을 할 때 당사자면 계약서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과 사본2통·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대리인일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상으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에 대해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보았다. 말 그대로 기본적인 사항들이라 설명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실거래가 신고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끝으로, 우리 모두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성실히 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공평과세실현을 위한 기반이 더욱 더 견고해지기를 소망해본다. <고우철 /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가관리부서>

*이 글은 헤드라인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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