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택임대 전세자금 대출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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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택임대 전세자금 대출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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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준 완화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임차료 마련 등에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아파트 신규계약자 지원 대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융자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 범위 내이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입자로 7000만원 이하, 3자녀 이상 세대는 8000만원 이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단, 중형이상 자동차 소유자 및 부동산소유자, 다가구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예정자 및 계약 갱신자, 신용관리대상자, 다른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액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로 융자한도액 4900만원이며, 세 자녀 이상 세대는 5600만원 이내로 받을 수 있다.

대출신청 시기는 임대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상환방법은 연 2%의 금리이며, 융자금은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 상환 및 대출금액의 50%범위내 만기 일시상환으로 선택 가능하다.

대출취급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에 위탁돼 운영되고 있다.

대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전세자금 대출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사전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이용으로 많은 저소득 무주택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저소득가정 12가구에 2억8000만원의 전세자금 융자 지원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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