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예외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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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예외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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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소식이 전해졌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부터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각각 45일씩 영업정지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KT는 13일부터 오는 4월 26일까지,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45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LG유플러스는 오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23일간, 이후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2일간 두 번에 걸쳐 영업할 수 없다.

이는 소비자 불편 및 영업정지 기간을 틈타 이루어지는 보조금 살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이동통신 3사는 가입 신청서 접수나 예약모집 행위, 임시개통,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의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신규가입자 모집 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판매 행위 등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을 할 수 없다.

또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했다.

다만 기기변경은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물통신(M2M)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에 한해서 허용된다. 또한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 역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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