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45일 영업정지…'기변'은 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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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45일 영업정지…'기변'은 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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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통3사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18일까지 회사별로 45일간의 사업정지를 명령했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파손이나 분실된 단말기 교체는 허용하며,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통3사에 대해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사업정지 방식은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 기간 중 오히려 시장과열이 심화됐음을 고려해 2개 사업자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으로 처분했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다음달 5일부터 5월19일까지, KT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각각 45일간 사업정지를 받았다.

LG유플러스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4일, 다음달 27일부터 5월18일까지 절반씩 나눠서 총 45일간 사업정지를 실시한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이다. 신규 가입은 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이 포함된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M2M 사물통신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했다.

김주한 미래부 국장은 "사업정지 기간은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이 지속·심화되고 있어 가중처벌이 필요하나 국민의 불편과 중소제조사, 유통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했다"며 "이번의 사업정지 명령조차 지키지 않을 경우 이통3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와 이통사들은 민원콜센터 확대 운영, 사업정지 기간 중에 단말기 지속 구매, 유통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이용불편 해소, 중소 제조사·유통망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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