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마을경계 행정구역 재조정...대상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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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마을경계 행정구역 재조정...대상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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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행원', '중문-대포', '법환-서호'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시행 중인 개발사업지구 등에서 마을간 경계가 중첩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재조정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말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되는 사항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행원리, 서귀포시 중문동-대포동, 법환동-서호동에 대해 마을간 경계를 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조정내용을 보면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와 행원리는 제주도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주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 사업지구의 한동리 2972-1번지 등 3필지 14만1553㎡ 중 6726㎡를 행원리 편입하고, 행원리 320번지 등 4필지 8827㎡ 중 6726㎡를 한동리에 편입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또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 중문동 2736번지 등 27필지 1만9017㎡ 중 1만7312㎡를 대포동에 편입시키고, 대포동 1705-1번지 등 35필지 1만8713㎡를 중문동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주혁신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의 법환동 1번지 등 32필지 3만4986㎡에 대해 서호동에 편입시키고, 서호동 1036번지 등 41필지 5만8947㎡ 중 4만712㎡를 법환동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경계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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