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겨냥 정치인 축.부의금 제공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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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겨냥 정치인 축.부의금 제공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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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0월 계도기간 거쳐 11월부터 단속

선관위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입후보 예정자의 축의금이나 부의금 제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축.부의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10월 한달간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11월1일부터 연말까지 두 달간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정치인이나 배우자를 포함한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가 중점 단속된다.

제주도 선관위 관계자는 "한 달 간에 걸친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외 없이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계도기간인 이달 한달간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는 특별단속 취지를 안내하는 한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는 지역 언론, 생활정보지, 인터넷 홈페이지, SNS,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해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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