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강호 체포적부심 담당 판사에 대한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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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호 체포적부심 담당 판사에 대한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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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헤드라인제주>

저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용인 교수라고 합니다. 판사님께서 담당하신 송강호 박사에 대한 체포적부심청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어 무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판사님께 공개질의를 합니다.

며칠 전 「송강호, 박도현이 묻는다. 인권의 뭐냐?」(http://cafe.daum.net/spask)라는 Daum 카페에서 '체포적부심'이라는 제목의 송강호 박사의 옥중서신을 읽었습니다.

송 박사는 지난 7. 3. 체포적부심 때 해경의 부당한 체포 장면이 담긴 짧은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판사님께 증거조사를 요청했으나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동영상은 재판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판사가 꼭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님이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증거조사를 위해 하루 종일 동영상을 편집했던 노력이 헛수고가 되었다고 한탄하며 사법부에서조차 정의를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희망이 있냐고 절망감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판사님의 체포적부심 기각결정 이후 문제의 동영상을 지인으로부터 구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에는 공사업체가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것을 방치 내지 위장한 채 공사를 하는 장면, 송 박사가 불법공사 신고를 하자 해경이 회피하는 장면, 송 박사가 카약을 타고 바다로 나가 현장 채증을 요구하자 해경선이 사라지는 장면, 해경이 수십 차례의 채증 요구를 계속하여 외면하는 장면, 송 박사가 직접 오탁방지막 훼손 모습을 촬영하는 장면, 그 직후 해경이 송 박사를 체포하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송 박사가 한 일은 불법공사에 대해 신고하고 채증을 요구했으나 해경이 이를 외면하자 직접 채증을 한 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오히려 용감한 시민상을 줘야 할 일이 아닌가요? 그야말로 동영상은 해경의 직무유기와 불법체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판사님이 결정적 증거인 동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왜 거부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이미 기각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임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형사소송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예단배제의 원칙입니다. 판사가 재판에 임하기 전에는 어떠한 예단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단 배제는커녕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임했다면 그 재판은 이미 재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철수가 영희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고 영희는 영수증을 적어줬습니다. 그 후 영희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이에 철수가 영희를 상대로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영수증 보는 것을 거부하면서 영희 말만 믿고 영희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판결을 한다면 그 판결을 누가 납득할까요? 판사는 재판 전에 이미 영희 손을 들어주기로 작심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송박사에 대한 체포적부심이 바로 그런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님은 독재정권시설에나 가능한 그런 재판을 한 것입니다.

지금 송 박사는 30일 째 감옥에 있습니다. 불법체포와 편파재판의 희생양이 되어 무고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해경은 송박사를 체포하면서까지 불법공사라는 범죄행위를 비호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판사님은 재판도 하기 전에 해경의 불법체포에 면죄부를 주기로 마음을 먹었을까요? 그리고 송박사는 왜 감옥에 가야하나요?

지난 7. 13.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규탄집회에서 공안정국감시네트워크에서 활동한 이광철 변호사는 "국정원은 선거개입 이전에도 지난 5년간 법원과 검찰 수사에도 압력을 넣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7. 22. 성명을 통해 송박사의 체포적부심 기각결정은 짜고 친 고스톱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법원이 국정원의 압력을 받아 재판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혹시 송박사 사건에 국정원이나 그 밖의 다른 외부기관의 압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만일 송박사의 체포와 재판에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국가적 범죄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판사님께 다음과 같은 점을 공개질의합니다.

첫째, 송 박사에 대한 체포적부심 때 송박사가 동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요청했음에도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거부를 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송 박사 사건을 포함하여 해군기지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나 그 밖의 외부기관에서 법원 또는 재판부에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헌법은 판사에게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권력 통제와 인권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판사의 신성한 사명입니다. 저는 판사님께서 헌법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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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니얼 2017-11-07 14:00:37 | 49.***.***.204
사건에 대한 디테일한 상황은 잘 모르지만, 본 컬럼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리적 윤리적으로 지극히 온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여겨집니다.